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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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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1-06-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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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1. 주최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2. 일시 : 2021. 7. 2. 금요일 14:00~

3. 장소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지하 1층)


4. 진행순서

14:00 - 14:10 개회식

                      개회사 김천수 (한국민사법학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축  사  김성욱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부                            사회 : 김천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발표  정지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정지조건 성취의 의제 여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발표자  :  윤진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정토론자 : 이계정(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발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여부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발표자  :  김상헌(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자 : 최봉경(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50 -16:10 휴식

제2부                          사회 : 이계정(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발표  쌍무계약, 신용거래 그리고 채권자평등주의(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발표자 : 최준규(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자 : 김대경(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발표  사정변경의 원칙에 있어서 재교섭의무의 이행방안에 대한 고찰(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발표자 : 김화(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자 : 김수정(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7:50 - 18:10  종합토론 및 폐회
주소 :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ㅣ Tel : 064-754-2996,7 Fax : 064-724-231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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