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 소년원송치 처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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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제정목적은 성인과는 달리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들을 성인과는 다르게 처우하기 위함에 있다. 즉, 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빠른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단순히 소년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로 낙인을 찍기보다는 국가는 곧 부모라는 ‘국친사상’을 그 근본적 바탕으로 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해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소년법이 제정된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변화에 의한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는 소년사법, 보호처분 등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수용 및 변화를 꾀하기 위해 1963년, 1977년, 1988년 세 차례에 걸쳐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이 가진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2007년 소년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특히, 2007년 개정에 의해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인 8호 처분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단기간 내의 시설 내 처우로 쇼크구금을 통한 재사회화를 이루려는 목적 하에 새로운 보호처분인 8호 처분이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소년법이 가진 목적, 이념, 사항 및 특징들을 미리 살펴보고 그중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규정되어 있는 10가지의 보호처분 중 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 단기 소년원송치, 장기 소년원송치인 8호 처분, 9호 처분, 10호 처분을 중심으로 소년사법의 실천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특히, 이를 위해 소년법을 통한 소년보호의 이념적 가치들과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소년보호의 이념적 바탕위에 소년원송치 처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소년법개정법률(안)들을 살펴볼 것이다. 개정(안) 분석은 소년원송치인 8호 처분, 9호 처분, 10호 처분 즉, 시설 내 처우가 갖는 법률적 문제들을 도출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함께 소년원송치에 대한 여러 통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원시설 확충 및 과밀화 방지의 필요성, 8호 처분의 폐지 및 타 보호처분으로의 변경, 소년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지역대학과의 연계방안 마련,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소년원생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이는 소년법 내에서 소년원송치 처분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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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호현.pdf (688.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1 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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