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기금제도의 재정법적 개선 방향 - 지방소멸의 방지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의 관점에서 - > 논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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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재정법」상 기금제도의 재정법적 개선 방향 - 지방소멸의 방지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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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3.30[30집 1호]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4-01 10:08

본문

현재 한국사회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들 중 특히 급격하게 이루어진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한국사회가 지난 시간동안 경험했던 급속도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모습과 흡사하다. 급격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 압박과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강하게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와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정책수단은 재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은 재정정책이 수반되거나 결부되지 않는 어떠한 정책도 실효적 집행과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시대의 구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제도의 구축과 재정민주주의와 입헌주의에 부합하는 국가재정의 한 요소로서 기금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법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헌법적 관점에서 국가재정법상 기금제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헌법전에 수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같은 법 제2, 3, 16, 17, 56, 59, 60, 61, 62, 63조 제1, 69, 73조의 내용은 헌법전에 반영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들 조항의 내용은 국가재정의 본질적인 사항이면서 기금제도에 관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재정법상 기금과 지방기금법상의 기금제도의 기능적 조정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과의 통합과 더불어 이들 기금과 국가재정법상 기금과의 통합적 운용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금 중 사업성 기금과 지방기금법상의 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의 기능적 관련성과 유사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재정법상 기금과의 통합적 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로 유인되는 지역소멸의 위험 대응과 지역개발 등의 정책적 목표는 칸막이식의 수동적인 국가에 의한 재정지원보다는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전재원의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 적합하고, 아울러 지역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재의 시대적 요청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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