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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가상자산 신종범죄 유형론 고찰 및 규율 공백에 관한 정책입법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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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3.30[30집 1호]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4-01 10:10

본문

불확실한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은 집행하고자 하는 분야를 명확히 범주화하는 것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들은 그간 새로운 수법들이 대두되며 기존 범죄유형의 틀 안에서 포섭되기도, 또한 그러기 어려운 경우도 생겨났다. 법집행 관점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들을 가상자산 남용’, ‘시장’, ‘침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1유형으로서 남용범죄는 주로 자금세탁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경우로서,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들이라 할 수 있다. 기존 형법범 또는 특별법범에서 피해금을 현금이나 일반적인 계좌이체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보내는 경우이다. 2유형 시장범죄는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시장이 형성되는 가운데, 이러한 시장성을 인정하고 이곳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들에 관한 유형이다. 가령, 사기적 부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과 같이 기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범죄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우이다. 3유형 침해범죄는 가상자산 및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공격, 해킹 등 주로 사이버범죄를 범주화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우리나라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기반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전자에서 제1유형을 추출하였고, 시장성과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후자에서 제2유형을, 그리고 나머지 사이버범죄를 독자적으로 분류하였다. 추상적인 가상자산 관련범죄들을 국내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조망하고, 이러한 유형분류를 통해 기존 법령들이 포섭하지 못하는 행태를 밝혀내어 규율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이용이 빠르게 확산하며 범죄자금 이동 수단으로도 오용되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와 더불어 특히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입법적법집행적 사각지대를 예시하고, 구성요건 행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입법론적 제언을 추가하였다.

    

주제어 : 가상자산, 암호자산, 가상자산 범죄 유형, 가상자산 남용범죄(자금세탁), 가상자산 시장 범죄(불공정거래), 가상자산 침해 범죄(사이버범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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