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불법훼손 산지 원상회복 법제의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행정심판 사례와 법령해석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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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 묘지를 불법적으로 설치하고 20년이 경과한 경우 관습법상 사유권인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묘지를 불법적으로 개조하거나 증축하여 산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되어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한다. 「장사법」에 따라 묘지를 옮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법」상 ‘위법행위자 등’에는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산지 소유자도 포함되어 있어, 불법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훼손된 산지를 원상태로 복구하기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낮아질 것이다. 산지와 산림은 국가자산으로서 공공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지정책과 산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유재산권인 분묘기지권과 관련하여 산지피해 원상복구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해석 및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산지 및 산림 보호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 집행 실효성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묘는 조상을 모시는 전통에서 비롯되며, 현실적으로 많은 분묘가 존재한다.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로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분묘는 「장사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사권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존치는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분묘 중 자기소유 토지에 적법하게 설치한 분묘는 현행 법령으로 유지하되, 불법으로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해당 분묘의 존치할 것인지와 개장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인근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청은 현행 실정법인 「장사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적용하여 먼저 불법행위자에게 원상회복하도록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과 원상회복을 명하는 처분을 하여야 것이다. 넷째, 행정목적에 위반됨과 동시에 사적 재산권이 회복되지 못함을 감안하여 행정형벌이 처해지도록 고발 등 사법처리함으로써 소관 행정청으로서는 법적 실효성이 있는 적법・타당한 처분이 될 것이다. 다섯째, 위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장시간(예,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의 최종수단인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장사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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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1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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