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고찰 - 방임에 의한 유기를 중심으로 - > 논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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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영아유기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고찰 - 방임에 의한 유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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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3.30[30집 1호]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4-01 10:14

본문

근대 이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훼손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의 그러한 훼손행위에 대항하여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과 같은 기본권적 보호법익은 반드시 국가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사인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기본권적 법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국가에게는 이러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귀속된다. 이때 그 보호 방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통하여 법률로 구체화 된다. 따라서 입법자는 기본권적 법익인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 때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기본권적 법익의 현존한 침해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가해가 합리적으로 예상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현존하는 위해와 장래 발생 가능한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입법적 틀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하여 제지하고 있다. 또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식료품이나 의약품과 같이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부터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나아가 우리 법질서는 국민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인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는 성인 보다 법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할 때, 스스로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보호할 수 없는 영아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성인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 보다 더 두텁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위해만이 아니라 예방 차원의 보호까지 입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제로 영아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최근 신생아 단계의 영아살해와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출산사실을 알릴 수 없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과 영아유기로 이어지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영아유기는 적극적으로 보호가 없는 장소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직 스스로 생존력이 없는 영아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와 양육을 제공하지 않고 방임함으로써 유기에 이르는 형태가 더 광범위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아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보건체계, 아동복지법상 보호아동 발견을 위한 방법,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여전히 발생 가능한 병원 밖 출산 후 출생신고 절차의 수월성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법의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 영아유기, 방임, 보호아동, 학대 피해아동, 보건체계, 출산통보제, 보호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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