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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 사용, 관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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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3.30[30집 1호]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4-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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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논쟁은 기금이 설치된 이후 지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금 부과의 정당성 문제를 비롯해 기금 부과 대상자 확정 문제, 기금 징수율의 문제, 기금의 사용범위, 기금의 관리와 관리주체 등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미디어 사업자의 경영 및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신생 미디어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기존 미디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사업자의 광고 수입을 비롯한 운영수입원을 나누어 먹거나 오히려 침탈하는 경우가 발생해 기존 사업자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기금부과 대상자 결정에는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만이 이제는 미디어 생태계의 주역이 아니다. 오히려 미디어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실제 미디어 소비자인 국민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미디어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부과되어야 한다. 실제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미디어가 방송, 통신, 인터넷, 포털, 글로벌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가는 핵심적인 문제가 되지 못한다. 물론 이 문제는 방송과 통신을 구별하는 현행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나오는 문제이므로 미디어 법제가 수평적 규제로 전환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와 관리주체에 관해서도 변화한 미디어 생태계를 고려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과 통신의 이분법적인 구분하에서 형성된 제도이지만, 현재 미디어 생태계가 더는 방송과 통신을 분리한 상태가 아니라 융합된 상태로 있고 더 나아가 콘텐츠와 콘텐츠를 전송하는 하드웨어 사업자의 결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방송과 통신의 구분에 입각한 법제도는 현실부합 적이지 않다. 특히 현재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방송통신정보가 융합되어 미디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이렇게 분리 운영 및 관리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도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다. 또 이들 기금의 융합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주체는 단순히 정부 기관과 그 위탁기관에서 벗어나 기금에 참가하는 미디어 사업자들의 참가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그 기금의 운용과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심을 가지므로 이들의 기금관리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기금관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문제는 미디어 법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행 미디어 법체계가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미 미디어 소비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방송, 통신, 플랫폼, 인터넷, 글로벌 사업자임을 불문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소비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디어 법체계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입법적 후진에 불과하다. 현재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서 종전의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변화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법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관련된 문제점도 고려한 법제를 준비함으로써 지속해서 일어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방송통신발전기금, 미디어생태계, OTT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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