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논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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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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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3.30[30집 1호]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4-01 10:00

본문

필자는 이 논문에서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주거침입죄의 법적 정의와 범위, 침입의 판단 기준, 공동거주자 간 주거권 충돌, 그리고 주거침입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거침입죄의 정의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적 해석은 출입의 객관적외형적 특성에 중점을 두며, 주거침입죄의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표명된 보호가치 있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다양한 사례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공동거주자 간 주거권 충돌에 대한 판단에서는 주거권설과 사실상 평온설의 대립을 다루고 있으며,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와 현존하는 거주자의 의사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인식의 강화가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률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강화된 사회적 인식은 주거권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주거권자의 의사 침해 여부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거권자의 의사 침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평가할 때, ‘침입행위를 해석할 때에는 거주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주거침입에서의 침입행위는 거주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때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거지에서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타인의 출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큰 고민거리이다. 인구 과밀화 및 주거형태 다양화로 인해 앞으로 공동주거에서 타인의 출입에 대한 의견 불일치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검토하고 객체와 실행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해석의 변화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적 보호 의지를 반영하며, 법적 해석의 깊이와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논문은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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