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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프랑스 일반법원 판사와 행정법원 판사의 권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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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3.30[30집 1호]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4-01 10:05

본문

프랑스에는 일반법원과 행정법원이 존재한다. 일반법원은 제1심법원인 지방일반법원(tribunal judiciaire), 고등법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법원은 지방행정법원(le tribunal administratif), 고등행정법원(la cour administrative d’appel), 그리고 종심인 꽁세이데따(le Conseil d’État)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법원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법원 판사는 행정기관이 유치결정을 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반법원 판사는 개인을 입원시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원시킴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을 위법하게 입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토지수용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도 있고 일반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부속물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또는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자의 소유권을 박탈해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토지수용이 적법하다면 다른 입법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원이 배상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일반법원은 토지수용이 위법한 경우에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중대침해행위는 행정기관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여 기본적 자유 또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중대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일반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오늘날 중대침해행위 이론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행정소송법전 제L521-2에 따르면, 공법인 등이 사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처분 담당 판사는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프랑스는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중대침해행위, 기본적 자유, 가처분, 긴급, 일반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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